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8조의2
제38조의2
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①
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"응급장비"라 한다)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>②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>③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, 2017.12.1>④
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>